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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촉탁의 활동비 현실화 초진 14,410원-재진 10,300원

복지부, 9월 6일부터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시행

오는 6일부터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에게 진료인원별비용(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을 적용‧지급한다. 촉탁의(의료기관)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한다.

현재는 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 자율지급햇다. 6일부터는 진료인원별로 비용을 지급하고,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9월 6일부터 개선‧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아래 별첨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촉탁의사 자격, 지정, 등록, 교육, 활동비 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지침),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등에 관한 지침」(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를 제‧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두고자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역의사회에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며(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시설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지역의사회에서는 추천을 위하여 지역의사회 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중 추천 기준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교육이수 여부, 촉탁의사 활동 관련 민원발생여부, 근무처의 시설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적정 건강관리 인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설에서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시설에서 활동 중인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추천‧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시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에 비치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역의사회를 통한 추천‧지정을 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관련하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의료계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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