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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절대 반대’

6일 국회토론회, 소비자 단체 ‘알 권리’ 강조

소비자들이 진료내역 및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매우 높다는 소비자 단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비급여 정보 공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 불신 과중 및 의학적 판단의 획일적 규정을 우려하며 비급여 자료공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인순 박인숙 의원이 주체하고 (사)소비지와 함께·(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주관한 ‘비급여 의료정보,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는 ‘진료내역과 진료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 인식과 요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의 소비자조사 연구는 지난 6개월간 병원을 이용한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대다수의 소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며 “다수의 소비자가 치료의 필요성,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휴일 진료비 할증(75.75%), 병원규모별 진료비 차이(75.75%),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80.5%)은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비급여 비용 고지(26.5%), 비급여 진료 가격 차이(59.25%),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38.5%),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40.25%) 등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어 이 교수는 “진료비세부내역서 문제 인식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도 높았다”며 “특히 진료비보다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 요구가 높았다. 환자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고 제공 받은 진료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비급여 진료의 명칭·코드 표준화와 실효성 있는 비급여 진료 실태 조사를 통한 비급여 진료 정보 공개도 주문했다.


그는 “이번 연구는 사실 연구자로서 할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응답자들 대다수가 비급여 진료 정보를 요구했다”며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의원급을 포함한 비급여 정보공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병원간 비교 항목표준화(90.3%), 의원급 포함 정보수집(88.8%), 실태조사 비협조 병원 제재조치(89%) 등이 수치가 높게 집계됐다.


끝으로 이 교수는 “소비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 부재와 비급여 진료 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매우 높았다”며 “실효성 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 표준화와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소외완화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연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실장은 “우선 조사참여자는 지난 6개월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400명에 불과하며 일반 인구집단의 성, 연령, 지역분포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이렇게 국회토론회 또는 국민적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한 접근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집단을 선정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문조사 문항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김 실장은 “설문조사의 일부 내용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해결하기 보다 소비자의 병의원, 혹은 의사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지거나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의 소외 질문 중 ‘의료서비스의 무규범성 인식을 조사하는 사익추구, 책임회피’ 문항은 병의원이 환자에 대하 최선을 다 한다기보다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오진·의료사고를 회피하는 기관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게 구성됐다. 이런 문항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협도 비급여 진료 정보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비급여가 제각각인 현실에서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진료행위의 명칭과 비용만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공개, 제증명수수료 기준고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정리했다.


김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명치과 비용만을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자체를 충족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현재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기에 심평원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실시간 자료 공개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증명서의 발급 또한 발급목적,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이에 따른 진단 방식, 환자 상태, 진단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질환별, 진료과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일률적 기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공적규제로 의사의 진료 및 의학적 판단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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