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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독수가 1.3만원선, 금연 수가도 개선...10월 건정심서 논의

서인석, “노출되지 않지만 보험회무 대관 대국회 물밑 노력 많다. ”

“실손보험은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뛰게 됐다. 대관 대국회 물밑 접촉이 많다. 노출되지 않지만 협회가 노력 중이다.”

21일 대한의사협회 기자실 브리핑에서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 업무에 대한 설명 말미에 이같이 이야기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진정내시경 수가 ▲세척소독 수가 ▲금연진료 수가 ▲약제급여목록 정비 내용 ▲초음파 수가 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진정내시경 과 세척소독 수가는 조만간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서인석 이사는 “진정내시경 수가가 논의되고 있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전제했다.

서 이사는 “모든 진정내시경 비급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4대중증 질환과 치료내시경에 대한 진정비용만 급여가 되는 것이다. 나머지 비급여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내시경 수가는 5만원 후반 수준에서 점차 더해지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세척소독 수가도 논의 중인데 1~2천원에서 이야기 되다가 1만300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심평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10월 중 건정심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금연진료 수가 협의체도 2번째 열렸고 수가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만 단독진료를 했을 경우 초진 재진 1만4900원 수준이었다. 기존에 인상되기 전 수준이었다. 그런데 다른 질환과 함께 진료할 경우, 즉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금연치료를 받게 하기 어렵다. 이런 환자에 대해 1만5000원 수준으로 묶여 있는 것이 열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정심으로 갈 것이다. 2만38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제급여목록 정비와 관련해서는 신코드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오는 10월부터이지만 원래는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다. 여러 가지 이유, 즉 차트회사 의료계 등의 준비미흡으로 연기됐다. 그동안 신코드, 구코드 심사가 다 됐다. 구코드는 10월 1일부터 안 된다. 신코드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덕용포장에 있어서 500그람짜리가 있다. 포장단위가 크면 잘 계산해야 한다. 의협으로서는 일선 의료기관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차트회사에 양해를 구해 셀단위로 볼 수 있게 했다.”고 언급했다.

초음파 급여와 관련해서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10월1일부터 급여 적용되는 것은 산전 초음파, 신생아 초음파, 4대 중증질환 초음파 등이다. 일선 회원들은 그 초음파 급여화 체계를 통해 코드를 봐야 한다. 그 외는 비급여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