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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정배 의원, 방사선 검사기관 정부 통제 필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돈보다 국민안전이 우선 돼야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없어 검사기관간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담합으로 검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검사기관은 육군에서 운영 중인 1개 기관과 민간기관5개가 있으며(육군 2879부대·중앙기술검사원·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검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원) 실제로 2013년 공정위에 담합이 적발된 사례(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가 있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자체 감독 결과에서도 2013년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2014년에는 8개 기관 중 8개 기관 모두 검사·시험방법 위반, 부적격자 검사 등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민원이 제기된 한 업체는 지도감독 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재화 시장과는 성격이 다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매년 검사기관들이 검사·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마련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등 많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검사들이 현재 수수료를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수수료 또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의무화해 검사의 질을 확보하고 환자, 방사선관계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진단용 방사선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