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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 허용해주고 있는 형국”

김상희 의원, 있으나마나한 피부양자 소득기준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7일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무임승차 피부양자를 꼽았다.


2016년 7월 기준 피부양자 수는 총 2048만 5138명으로 전체 인구인 5100만명의 40% 수준임이다.


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피부양자 2048만명 중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가 1868만명으로 91.2%를 차지했고, 유소득자는 180만명으로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무임승차라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피부양자 100명 중 9명밖에 되지 않는 것.


반면 유소득자들의 소득은 상당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총 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가 45명, 6000~7000천만원 218명, 5000~6000만원 365명, 4000~5000만원 734명, 3000~4000만원 8만 7455명, 2000~3000만원 10만 79명, 1000~2000만원 11만 2776명, 1000만원 이하 149만 5631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합산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5명의 소득현황을 살펴본 결과, 합산소득이 가장 높은 A씨의 경우, 금융소득 3974만원, 연금소득 3952만원으로 합산소득이 7926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B씨의 합산소득은 7,695만원으로 연금소득 3695만원, 기타소득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만 등재가 가능하다”며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 4천만원 이하, 기타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합산소득이 1억2천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피부양자제도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나 소득의 상한을 두어 그 이하는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면해주거나 최소보험료를 내게 하여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 우리당 개편안의 핵심이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