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약가협상에서 평균 11.12%의 약가를 인하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2015년 5월부터 의약품 신속등재제도를 실시하면서 약가 인하시킬 기회를 포기햇다고 지적했다.
‘신속등재제도’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을 건강보험에 등재할 때, 제약사가 대체약의 평균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90%)에 건강보험급여화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화의 적절성을 판단해 통과시키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렇게 해서 2015년 36개, 2016년 8월까지 23개 약품 등 59개의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권 의원은 “결국 복지부가 신속등재를 통해 제약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신속등재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부담을 감안해 정부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