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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도덕적 행위 8개항’ 중 하나 인공임신중절수술 처벌 ‘반대’

무뇌아 같은 기형 허용기준 없어…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직선제 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현실적인 법률 개정방향 등을 제시한 후에라야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 입법이다.”라고 제안했다.

지난 9월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개 항에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바 있다.

직선제 산의회가 비도적적 행위 8개항 중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규정이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비도적적인 진료행위를 8가지로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로 정했다.(아래 박스 참조) 



직선제 산의회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모자보건법에는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또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만 정하였고, 허용 사유를 제외한 수술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의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임신’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인구 과잉에 따른 인구 조절정책으로 정부를 포함 낙태를 묵인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위 모자보건법은 사문화 되다시피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런 현실에서 입법의 미비를 해결 하지 않고 의사만을 처벌하겠다고 모두 비윤리적 행위로 입법예고한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묵과한 채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겨 버리고, 정부는 적당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 불법화로는 결코 낙태를 줄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비위생적인 수술 등으로 인해 여성 건강권만 해친 결과를 유발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불안전한 수술로 인해 수만 명의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직선제 산의회는 “성문화의 발달과 함께 어려진 성관계 시작 연령 등은 이미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으며,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한 인간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입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정부는 대책 없는 의사 처벌 위주의 무책임한 정책 보다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에 합당한 보다 개방적 현실적인 법률 개정방향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 현실 반영 후 법 개정을 하자는 제안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미흡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법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의학적 문제점은 물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임신 기간을 정하거나 사회 경제적 사유를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물론 허용 사유라 하더라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미혼모 등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출산과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합리적인 대안 없이 매우 불완전한 법조항인 모자보건법 14조1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때까지 본 불완전 법조항 14조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무조건 의사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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