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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복지부 결단 필요한 시점

지난 2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인 면허별 직무범위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최남섭 회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날 화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였다.


최 회장의 불출마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참석한 협회장들의 발언시간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인재근 의원이 약 6분정도의 자신의 질의시간을 사용하면서 양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줬다.


두 협회장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추무진 회장은 법무사, 변리사가 변호사, 판검사 업무를 볼 수 없듯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면허행위까지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면에서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면허를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직역간 갈등 문제가 아닌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설명했다.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내릴 수 있는 진단명을 사용하라고 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리다.


이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됐던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기존 협의체에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하는 형태도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온 추 회장은 기자를 만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을 논의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강조하며, 이 문제는 전문가 영역에서 다룰 사안으로 국민 여론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기자 역시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결정에 여론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더 이상의 전문가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제는 복지부가 답을 내 놓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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