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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정처분 61건이 비도덕적 행위 입법예고 8개항 근거

8번째 ‘그 밖의’는 행정편의주의→ 의사결정 과정 넣어 명확히 해야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행정처분 한 61건이 입법예고 8개 항목의 근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4일 청주에서 열린 복지부 의협 공동 전문가평가제 관련 실무협의 모임에서 복지부는 지난 5년간에 이루어진 61건의 행정처분을 공개하면서 지난 9월23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근거였다고 밝혔다.



성범죄나 불법유산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해왔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오는 11월2일 입법예고기간까지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할 예정이다. 단, 예시한 사례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합리적 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8개항 중 마지막 8번째 항목이 너무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모 의료계 인사는 “8번째 항목을 보면 ‘그 밖의 진료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이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은 당하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돼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그 밖의를 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시가 8번째 항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법 시행규칙 6조 7항처럼 그 밖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6조 7항은 ‘그 밖에 약사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 8번째 항목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행위로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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