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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의협 등에 약 11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 강요

대한의사협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협에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에 1.2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위반 행위 등 상세 내용)

의협 등은 GE헬스케어, 삼성메디슨, 녹십자의료재단 등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를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 제재했다. 공정위는 복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 등 3개 단체는 2011.7월~2014.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공정위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