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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규식 원장, 비급여 잡아야 건강보험 지속가능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 시장 선호…영리화 부채질

건강보험 급여가 포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3대 비급여를 활용하는 영리적 활용 공간이 넓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정부 정책은 의료민영화로 매도당할 소지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신의료기술 및 의약품·치료재료 관리 미흡, 이원화된 부과체계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도 지적됐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최근 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19호- 의료개혁을 위한 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규식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3대 비급여로 인해 의료보장률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며 “건강보험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에 비급여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 시장을 선호해 영리화를 부채질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도 민간병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비급여 시장을 활발히 개설해 민간병원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리적 활용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결과는 비급여 시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의원이나 중소병원과 비급여 시장 개설이 용이한 대형병원 간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서비스나 의약품 급여와 관련돼 신의료기술의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의 무분별한 보험등재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신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사가 일천하고, 인력의 한계로 신의료행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행위의 전문성은 전문 학회가 지원해야 하는데 학회 지원이 원만치 못한 문제도 있다”며 “특히 신의료기술 관리에서 문제는 신의료기술을 요양급여로 신청함과 동시에 법정비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데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 원장은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 처방에 의해 구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공급자와 의료 공급자 간의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 실거래가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또 전문의약품의 약국 조제와 관련해 기술료 및 관리료로 5가지 항목이나 인정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다. 최근 고가 항암제 등이 보험급여에 포함되고 있어 의약품의 가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고가 의약품이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수가에 대해서는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의료공급자는 비급여서비스,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와 같이 원가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공급에 집중해 의료 제공행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며 “의료수가를 상대가치로 책정하면서 상대가치가 균형을 취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행위가 왜곡되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직장 및 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보험재정을 단일화시킨 모든 국가가 보험료 부과방법을 통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과거 조합으로 분리 운영할 때의 원칙을 유지해 재정통합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주거용 주택이나 전월세로부터 소득을 전혀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빈곤에 대한 징벌과 같은 조치”라고 표현했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의료공급체계의 개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행위별수가제 체제 ▲입원관리료의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해 사적 간병인으로 인한 의료 안전성 문제 ▲의료수가에 환자 안전관리나 감염관리를 위한 비용이 보상되지 못하는 점 ▲민간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의료이용의 증가 ▲보험수가는 가격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을 시장에 맡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남용 등을 현행 건강보험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