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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 불신임 효력정지 소송 관전 포인트는?

비싼 변호사 비용 문제 제기에 절약 공감대…11월15일 첫 공판 귀추 주목

김세헌 전 감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지난 9월3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의 감사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등의 소를 최근 제기했다.



25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총에서 불신임 당한 김세헌 전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전임 노환규 회장 시절 소송 당시 과다한 변호사 비용이 문제 된바 이번 소송에서는 과다한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한편 ▲김세헌 전 감사가 불신임 발의자 이동욱 대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명예훼손 건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9월3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2번 안건으로 상정된 김세헌 감사 불신임 건에 대해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불신임했다.

이에 김세헌 감사는 지난 10월13일 의협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30분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세헌 감사는 지난 9월말에는 불신임 발의자 이동욱 대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

◆ 임수흠, “대의원회에 도전 안타깝다” vs 김세헌, “1/3발의 대의원들 속인 것이다”

이에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안타깝다는 심정을 피력했다.

임 의장은 “의협으로 소를 제기했지만 대의원총회에서 판단하고, 의결한 사항이다. 대응은 대의원회가 하게 된다. 어차피 예상됐던 것이다. 원칙대로 대응 할 거다”라고 언급했다.

임 의장은 “감사께서 그렇구나라고 자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를 제기했고, 저번주말 갑자기 통보가 왔다. 가뜩이나 외부적 분위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안타깝다. 왜냐면 불신임을 의장이나 운영위원 누가 한 게 아니고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의원회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다. 첫공판이 11월15일 열린다.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헌 전 감사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감사는 “먼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정관에 감사 불신임은 명시된 바 없고, 발의 요건에 합당하지 않으며, 의결정족수도 문제이다. 임총 진행도 문제 있다. 87명 불신임 동의서가 95명으로 변경된 것도 설명이 없었다. 특히 3분의 1일 발의는 대의원들을 속인 거다. 대의원 3분의1로 감사를 불신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관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감사는 “실체적으로도 하자있는 의결이다. 나는 정관상 임원 불신임 사안에 해당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 어려운 의협 변호사 비용 줄이자 양측 ‘공감대’

이번 민사소송은 어느 쪽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느냐는 게 관전 포인트이다. 지난번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민사소송 건의 경우 대형로펌을 선임한 대의원회가 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당시 과다한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됐다. 

당시 대의원회는 노환규 전 회장과의 불신임 민사 다툼에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650만원 그리고 성공보수로 1,650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집행부 방상혁 임병석 2명의 이사 불신임 민사에 대해서도 각각 1,100만원 씩을 지출했다. 노환규 집행부 불신임 건으로 모두 5,500만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

김세헌 전 감사는 “아마도 내일(26일)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협회 측 법무법인을 어디서 정할지 논의할 거 같다. 저야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협회는 공정위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 처분 받는 등 힘든 상황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전 감사는 “대의원회가 정당하다면 김앤장 태평양 등 큰 로펌에 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장도 “김 전 감사도 변호사를 선임한거 같다. 대의원회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도록 하겠다. 대응하려면 변호사 비용도 써야 한다. 아직 로펌은 확정안하고 이야기 중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변호사 비용이 비싸면 안 되다. 비용을 감안 2군데 이야기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 명예훼손 건…김세헌, “허위사실로 불신임 결국 감사 업무 방해했다” vs 이동욱, “정치적 문제에 개인을 형사고소는 구태 중 구태이다”

한편 김세헌 전 감사는 불신임 발의자 이동욱 대의원을 상대로 지난 9월말 명예훼손을 사유로 형사고소 했다. 

김세헌 전 감사는 “불신임 발의한 이동욱 대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법 위반, △플라자에 허위사실 명시, △대의원 총회에서 허위사실로 제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했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감사업무 방해까지 한 3건에 △일부 글에는 모욕까지 한 것 등 4개로 걸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욱 대의원은 형사고소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지난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됐다는 전화를 관할 경찰서로부터 받았다. 불신임 대표 발의자인 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했다. 감사 불신임은 의협 대의원회의 정치적 결단이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안건에 대해서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의원은 “보통 정치적 프로세스에 대해서 개인에게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106명이나 되는 대의원들 뜻으로 불신임됐다. 그런데 불신임 발의한데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