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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큰 사안마다 한 템포 늦는 의협의 성명서

최근 들어 의과가 치과 한의과에 비해 큰 이슈일수록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한 템포 늦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지난 번 치과의사의 미간 보톡스 시술과 얼굴 레이저 시술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장 등 집행부 사무국이 대거 출동, 현장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다. 보톡스 판결을 앞두고는 이겼을 때와 졌을 때의 입장문 2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니 그야 말로 전력투구의 압권이랄 수 있겠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진 판결이기도 하지만 회장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현장에서 지상파 방송까지 있으니 면허제도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난과 자성이 일기도 했다.

아쉽게도 이러한 모습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주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이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대행업체 등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도록 한 사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과징금 10억원을 내도록 결정한 사안에서도 의협은 성명서 발표가 늦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반면 의협은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왜 이렇게 큰 사안 일수록 의과는 치과나 한의과보다 한발 늦는 것일까?

의협 관계자는 “성명서는 이미 준비돼있었고, 26일 상임이사회에서 검토 받아야 했기 때문에 늦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권을 지키기 위해 한의과와 촌각을 다투는 싸움에서 의과가 너무 느긋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의협의 대외적 입장 표명이 예전에 비해 늘어지는 것은 지난해 말 쯤 조직변동이 있고부터인듯하다.  
 
특히 회장 직속으로 있어야 할 홍보팀이 올해 5월경에는 기획조정국 산하로 들어간 것도 문제이다. 성명서를 준비해도 옥상옥의 결재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는 말이다. 심지어 상임이사회에서까지 검토 받고 나오니 한의협에 비해 의협의 성명서가 3일이나 늦은 것이다. 

물론 큰 사안일수록 대외적 입장 표명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장점도 있다.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문구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는다는 느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