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활성화로 간호인력난 해소

방문간호 가산 차별 철폐, 입소시설 간호조무사 가산 적용 등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인력양성을 확대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방문간호 가산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입소시설 간호조무사에게도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나아가서는 간호조무사도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주최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2개 교육기관에서 실시돼 1163명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양성됐지만 중단됐다가 올해 5월부터 교육이 재개되고 있다.


이날 엄기욱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답으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엄 교수는 “간호조무사 가운데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7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야 말로 간호인력 부족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적절한 인력”이라며 “따라서 복지부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인력이 양적, 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교수가 언급한 정부지원 방안은 교육 접근성 도모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시설을 지정하거나, 교육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그는 간호사의 절반에 불과한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가산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비용의 차등지급은 서비스 질 차이 또는 업무내용 차이를 전제로 이뤄지는데 방문요양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다”며 “방문간호에 투입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는 다른 강화된 자격조건(3년 이상 실무경혐 및 700시간 이상 교육)을 충족하고 투입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에게는 장기요양 5등급에 한 해 가산수가를 간호사의 50%만 지급하는데 이는 현저한 차별적 조치”라며 “이러한 차별적 수가체계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사기뿐만 아니라 직무 충성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 교수는 입소시설 간호조무사 역량 강하를 위한 가산 수가 적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엄 교수는 “복지부가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간호사 배치를 강화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점진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도입 8년이 지났지만 입소시설의 경우 간호사 배치 수는 줄어들고 간호조무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결과적으로 간호사 배치 가산제도가 입소시설 내 간호서비스 질 개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소시설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는 경우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엄 교수는 간호조무사도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나 시설장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간호조무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시설의 관리책임자나 시설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엄 교수는 “동일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유사한 자격과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간호조무사에게도 유사한 조건, 또는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나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