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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 확인서 사인 강요 ‘없어져야!’

현두륜 변호사, “의료인 서명·날인해야 할 의무 없다”

현지조사 확인서에 사인을 강요하는 실무는 바뀔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사진)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6 Vol.14 No.3)에 기고한 ‘건강보험 현지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기고문에서  서두에 안산의사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산의사는 현지조사를 받고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압감으로 유명을 달리 한바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현지조사 지침서에서는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요구하다보니, 조사자들은 학인서 확보를 위해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현 변호사는 “하지만 확인서 사인을 강요하는 실무는 바뀔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여기에 서명·날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변호사로서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인한 삭감 및 환수문제, 현지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자문과 소송을 진행해 온 전문가적 입장으로써 주목된다. 

이밖에 현지조사 개선점으로 ▲사전통지 의무화 ▲조사자들의 태도 ▲예방위주의 조사 ▲심사기준 공개 ▲조사대상의 권익보호 규정 등을 들었다.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1항도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현지조사지침과 실무 관행에 따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현지조사 개시 전에 통지하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자들의 태도도 문제이다.

그는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조사자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이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보다는 개인 역량 강화나 교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 위주로 현지조사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항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꼭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오랫동안에 걸쳐 급여기준과 달리 청구한 경우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험부족이나 급여기준에 대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명확하지 않은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진료비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과제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건강기본법에 현지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제97조 제5항에서 소속 공무원의 증표 제시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대상의 권익 보호나 구체적인 조사방법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2010년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81조에서의 2내지 16에 대거 신설된 바 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에도 참고할 만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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