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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반쪽짜리 돛 올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양형기준 불투명·회원 반대 불신감 vs 경기도 참여·자율규제는 담론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이 다음주에 경기 광주 울산 3개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이어 다음 다음주 21일부터 민원접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하지만 비도덕 윤리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회원들의 목소리도 있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면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던 경기도의사회가 참여하고,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 회무라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양형기준의 불투명 문제를 짚어 보았다. 또한 전문가평가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다나의원 사태, 8개항12개월…많은 길을 돌아온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에 발생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준비해 왔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9월22일 의협과 공동으로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세분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막상 다음날 입법예고는 비도덕적 행위에 낙태 등이 포함되고,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발표됨으로써 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다.  

심지어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우리를 속였다’, ‘집행부는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전문가평가제? 반인권적 의사면허 통제 안·동료고발 즉각 철폐하라!’는 현수막을 30분간 건데 이어 오후 8시경 이촌동 의협회관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복지부 면허관리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사회도 지난 10월5일 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불참을 의결했다. 결국 의협은 8개항12개월을 양형기준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아닌 현 의료법 내에서 경고 1개월을 양형기준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선회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1월2일 이사회에서 현 의료법 내에서의 시범사업에는 참여하기로 재의결했다. 당초 예정됐던 대로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이번주에 기자브리핑 및 대회원 시범사업 Q&A를 배포하고 ▲다음주에 지역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다음주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하게 됐다.

◆ 중앙윤리위 권한 막강…12개월이라도 경고 1개월 처분 가능 

문제는 시범사업이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되는 중간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 공표되게 된다는 점이다. 입법예고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에 일괄 12개월 자격정지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월2일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마쳤다. 규개위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표할 전망이다. 의료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더구나 최순실 여파로 국무회의 통과가 일정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이다.

의사들이 전문가평가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복지부의 처분규칙에 낙태가 포함되고, 일괄 12개월로 자격정지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균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은 ▲12개월로 개정되더라도 윤리위원회에서 1개월로 양형을 정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양형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균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 질 거 같다. 하나는 시범사업 기간에 양형을 정하는 문제이다. 양형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다. 예를 들어 A라는 병원이 버스로 환자 실어 날랐다.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의료인의 품위를 위반했지만 양형을 결정하는 지침이 없다.”고 전제했다.

우선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최균 위원장은 “11명의 윤리위원 중에는 변호사 2인 언론인 1인 교수 1인 등 외부인사 4인이 있다. 이들을 포함한 윤리위원 11명 중 2/3가 동의해야 한다. 특히 일부 회원들이 일괄 12개월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중앙윤리위에서 무혐의 경고 1개월 3개월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정해 복지부에 의뢰하면 복지부는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과거엔 행정처분만 의뢰하고 복지부가 정했다. 앞으로는 윤리위에서 정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구체적 위반 사안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최균 위원장은 “양형기준을 만들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등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산도 있어야 한다.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예산 올리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 과도한 규제를 먼저 완화…전문가평가제는 장기과제로 심도 있게

한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대표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사를 과도한 규제하는 각종 의료악법을 개선하고, 낮은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윤리적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대표는 “전문가평가제에 의혁투의 일관된 입장은 반대이다. 먼저 윤리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만들어 져야 한다가 원칙적 입장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대표는 “현재 의료법과 관련법이 의사 면허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 면허신고 아청법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는 언젠가는 돼야 하지만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복지부에 의협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대표는 “전문가평가제 즉, 자율규제는 언젠가는 돼야 한다. 중장기적 과제로 심도 있게 조사하고, 토의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대표는 “복지부가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강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의료계가 그 틀 안에서 몇가지 의견 내서 시행하려는 건 문제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 자체가 전문가 자율규제와 완전히 상반된 거다.”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대표는 “자율규제는 중장기적으로 의료계가 정부와 사전에 자료조사하고, 여러가지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 이보다 선결 과제는 과도한 의사통제를 합리적 규제로 완화해야 한다. 의사가 윤리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집 대표는 “다나의원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다. 이를 문제 삼아 피어리뷰니 하면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윤리위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 윤리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합리적 규제와 자율적 능력을 동시에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중장기적으로 의료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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