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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연물신약 처방 의사만 가능으로 ‘종결’

14년1월 한의사도 처방가능에서 16년11월 의사만 처방가능 ‘확정’

엎치락뒤치락하던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의사만 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1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의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자 ▲지난 2014년7월 서울고등법원에 식약처 의협 5개제약사 등이 항소, 2015년8월 승소했으며 ▲지난 2016년11월 한의협이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의사만 가능한 것으로 종결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4년1월9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한의협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한방원리를 도입한 천연물신약의 처방을 특별한 근거 없이 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무효이다. 또 천연물신약 고시 대상에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생약제제로만 한정한 것 역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식약처가 지난 2014년7월9일 서울고등벙법원에 항소했다. 의협과 5개제약사가 식약처 항소에 보조참가 했다. 



당시 의협은 “천연물신약 범주에 한약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으로 의료 직능단체간의 연쇄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의료 및 제약산업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협이 반드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8월21일 서울고등법원은 식약처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법은 “(식약처 고시가 무효로 확인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사인 원고 김필건, 이상택이 한방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바로캡슐 등을 처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확인대상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들은 지난 2015년9월15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원고 이상택 한의사는 지난 2016년6월21일 상고를 취하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도 2016년11월2일 상고를 취하했다.

진행경과

- 2014. 7. 9. 항소심 피고 보조참가인(대한의사협회)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 2014. 12. 2. 항소심 피고 보고참가인(대한의사협회) 준비서면 제출

- 2015. 8. 21. 원고 패(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소)

- 2015. 9. 15. 상고심 사건접수

- 2015. 10. 30.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2016. 1. 16.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 2016. 6. 21. 원고들 중 이상택 상고취하서를 제출

- 2016. 11. 2. 원고들 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소취하서 제출

- 2016. 11. 3. 종국 소취하 확인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은 작년 9월 한의협 측이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이후 모니터링을 해왔다. 결국 한의협 측이 소를 취하한 것을 최근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오늘(16일) 상임이사회에 보고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