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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내 지역의사회, 촉탁의 추천 업무 조건부 중단

150명 제한·촉탁의 등록비·방문시간 자율화·의협회비 3개년 납부 등

경기도 내 지역의사회가 집단적으로 기업형 촉탁의 방지를 위한 입소자 150명 제한 등의 합리적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촉탁의 업무를 중앙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1일 경기도의사회는 도내 지역의사회가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에 보낸‘촉탁의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번 입장문은 수원시의사회, 화성시의사회, 평택시의사회, 오산시의사회, 안양시의사회, 안산시의사회, 군포시의사회, 의왕시의사회, 과천시의사회, 성남시의사회, 하남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이천시의사회, 여주시의사회, 부천시의사회, 시흥시의사회, 광명시의사회, 고양시의사회, 김포시의사회, 파주시의사회, 의정부시의사회, 구리시의사회, 연천군의사회, 포천시의사회, 양주시의사회, 남양주시의사회, 가평군의사회 등이 공동발표했다.

수원시의사회 등 이들 경기도 내 지역의사회는 ▲건의사항을 중앙협의체에 전달할 것이며, ▲12월 1일자로 촉탁의 추천 관련 모든 업무를 중단할 것이며, ▲상기한 건의가 수용되지 않으면 지역협의체가 발전적인 촉탁의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촉탁의 추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중앙협의체에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앙협의체는 하루 속히 지역의사회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 회신을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먼저 촉탁의 당 입소자 정원 기준을 150명으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 당 입소자 수를 150명으로 제한하기로 하였고, 의료기관 당 입소자 수는 300명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결정의 이유는 △기업형 촉탁의의 활동으로 제도 개선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복지부·공단이 원하지 않으며, △지역의사회는 촉탁의 활동을 과도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기업형 촉탁의를 막기 위해서, △이 숫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서도 충실히 촉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소자 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사회는 중앙협의체가 결정한 촉탁의 당 입소자 정원기준을 150명, 의료기관 당 300명 제한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촉탁의와 요양원으로부터 등록비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촉탁의 추천과정은 지역의사회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수행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다면 당연히 등록비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라면 촉탁의 지원자와 요양원에 대한 등록비를 받는 것은 지역의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촉탁의 추천 시 의협회비 3개년 납부한 의사회원을 우선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의사회가 회원에게 회비를 수납하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회비 징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정부와 의협은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역의사회가 의료법에 규정된 회비징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촉탁의 방문시간은 요양원과 촉탁의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름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할 수도 있고, 요양원에서 긴 시간동안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는 등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고려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지역협의체 조직이 안 된 곳은 중앙협의체에서 간단히 촉탁의를 추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형 촉탁의 지원자, 요양원의 과도한 요구를 경험해 보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한다. 지역의사회는 개선된 촉탁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개원의가 촉탁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기업형 촉탁의의 활성화는 향후 요양원 입소자의 건강에 심대한 문제점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한다. 추천과정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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