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05. 공포ㆍ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규정 개정을 보면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특례 대상자의 제출 서류와 시험면제 범위를 정하며,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