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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적 분위기 감안 낙태금지운동 1월 이후

직선제 산의회 복지부에 비도덕적진료행위에서 삭제 요청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금지운동 디데이를 내년 1월 이후로 잡고 있다.

30일 직선제 산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 예고하면서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포함시키자 직선제 산위회는 낙태금지운동을 주제로 회원투표를 진행한데 이어 그 실행을 1월로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11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9.23~11.2일) 만료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과 행정처분 기간을 수정 발표했다. 문제는 논란이 되었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정처분 기간은 12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었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 동안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회원투표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회원 2,812명 중 1,800명(64.1%)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이 1,651명(91.72%)이었고, 반대가 149명(8.28%)이었다.

김동석 회장은 “낙태가 비도덕적진료행위로 1월에 확정돼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낙태금지운동을 결단해야 한다. 그날이 디데이이다. 확정 발표 전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월 확정을 앞두고 직선제 산의회는 복지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을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을 철회하여 줄 것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및 그 입법화를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법 개정 이전에는 의사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가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낙태거부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회원들이 부글부글한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는 소리하지 말고 낙태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난리이고,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데 의사까지 낙태금지운동을 하면 ‘돈벌이를 위해 산모를 볼모로 잡나’라고 역풍이 불거 같다. 1월 이후가 디데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산부인과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낙태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1천여명 카톡에 참여하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 일일이 답변하고는 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재판중이고, 검찰조사를 받는 회원들도 많다. 낙태는 진짜 복잡한 문제이다. 정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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