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제도를 개편해 1월 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했고, 다른 인상요인 반영에 따라 전체 수가는 4.02% 인상했다.
1일부터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진찰구분* | 본인부담금(기준) | ||
일반(20%) | 감경/의료급여(10%) | 기초생활수급자(0%) | |
재진비용 (10,620원) | 2,120원 | 1,060원 | 0원 |
초진비용 (14,860원) | 2,970원 | 1,480원 | 0원 |
(예시)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촉탁의사에게 2회 진찰 받은 경우 : 4,240원
* 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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