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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년에도 의료전달체계·원격의료 지속 추진

복지부 업무보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 차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전달체계 원격의료를 지속 추진한다.

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은 진료정보 교류, 수가개선, 의료인력 등으로 추진 된다.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17.6월),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17.하반기)으로 진행한다. 수가개편에서는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17.7월 이후)한다. 의료인력은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17.6월)한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17.10월)한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은 호스피스, 연명의료, 제도화 등으로 추진한다.

호스피스는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外 질환까지 확대(’17.8월)한다. 특히 병·의원에 요양병원, 입원형 그리고 가정형․자문형 추가한다. 연명의료는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17.6월),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17.12월) 등 연명의료법 시행(’18.2월)에 만전을 기한다.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를 위해 ICT의료, 원격의료 제도화를 지속 추진한다. 작년에 원격의료 관련팀이 디지털의료제도팀으로 신설됐다. 

ICT 의료는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1만명→2.5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한다. 제도화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 접근성, 해외진출 등을 추진한다.

표준화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 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 확충(’17.1월~)한다. 접근성은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17.1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醫‧韓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17.7월~)를 추진한다. 해외진출은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 ’17.1월~) 및 해외 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 지원(’17.12월)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