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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의사만 재활병원? ‘직능 이기주의’

유치한 입장 번복, 의료인으로서 부끄럽다 비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국민의 재활의료서비스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논의를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던 재활병원을 별도로 분리해 재활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기존의 요양병원에 포함된 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한의사가 새로운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부분이 문제가 되며 현행 법률과 마찬가지로 한의사 역시 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양방의료계가 반발했다.


한의협은 “재활병원의 별도 종별신설은 이른바 재활난민으로 불리는 환자군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해 사회의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재활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던 일이며 양방의료계 역시 처음에는 찬성의 입장을 보인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양방의료계는 한의사의 개설권 포함 논의 이후 한의사가 포함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존재이유에 앞서 경쟁직능인 한의사가 자신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지독한 직능이기주의 행태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양방의료계의 재활병원 종별 신설 추진 찬성의 속내는 국민 건강 증진이나 의료서비스접근성 제고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의사를 재활치료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의 이 같은 유치한 입장 번복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국회차원에서 양방의료계의 퇴행적 행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학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듯 재활치료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 재활의학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며 “재활치료의 전문가인 한의사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재활의료의 새로운 수요 확대에 부응해 한의학의 장점을 살린 재활치료서비스의 강화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