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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기 관련 공정위 과징금 10억 법정서 가리자

의협, 복지부 유권해석 인용은 부당 vs 한의협, 법원도 공정위 결정 인정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말 심의단계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부과한 10억원의 과징금을 금년 1월19일 공정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의협은 이에 소송으로 대응키로 했다.

25일 의협 상임이사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2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협에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에 1.2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힌바 있다.

의협 등이 GE헬스케어, 삼성메디슨, 녹십자의료재단 등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의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했다.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공정위는 복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를 들었다.

이어 공정위는 금년들어 지난 1월10일 최종 의결을 거쳐 19일 의협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결정의 요지를 보면 ▲과징금 10억원 ▲납부기한 2017년 4월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등이다.

이에 의협은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오늘(23일) 상임이사회에서 지난해 심의단계에서 대리하였던 변호사에게 소송단계에서도 대리하도록 의결했다. 일단 소장을 제출항 예정이다. 담당법관 배당 이후 추가 법무법인 선임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 TF에서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10억원 과징금에 대한 입장은 공정위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공정위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억지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소송에서도 당연히 공정위 결정이 그대로 받아 들여 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공정위의 결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의협이 한의협을 즉 양의사들이 한의사라는 경쟁 직능에 대해서 독점적 권력을 남용해서 공정한 거래행위를 없애거나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협 행태를 보면 당연히 공정위 의결에 반발할 것이 예상됐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소송의 결과도 당연히 공정위의 의결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작년 10월 공정위 처분 통보에 반발한 의협은 한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의협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의 고려를 다 하지 않은 듯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