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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의회 임시회장 선임 취소 ‘요청’

산하단체 인정 않는 회장 vs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 내분 불똥이 중앙회 임시회장에게도 튀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지회 집행부 측 인사들이 중앙회 이균부 임시회장의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에 제출했다.

작년 10월29일 법원은 이균부 변호사를 내분 중인 산의회 임시회장으로 파견했고, 이균부 임시회장은 10월31일부터 회무를 시작했다. 그간 거의 매주 양측을 만나면서 새 회장을 선출해주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경기지회 창립준비위원회 사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금년들어 경기지회를 사고지회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회원들이 지난 1월6일 산의회 회원게시판에 ‘21일 경기지회 창립준비위원회 개최한다는 요지의 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경기지회는 사고지회가 아님이 법원에서 판단된바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균부 임시회장에게 회원게시판 공고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균부 임시회장은 기존 경기지회가 사고지회가 아님을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공고문은 삭제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경기·강원지회 집행부 측 인사들이 지난 1월18일 법원에 이균부 임시회장의 선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 박복환, 구 집행부에 동조…이균부, 취소 사유 없다

경기지회 박복환 변호사는 임시회장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박복환 변호사는 “지난 1월18일자로 이균부 임시회장의 선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시회장이 필요 없다는 취지이다. 법원에서 교체할 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복환 변호사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구 집행부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면 의미가 없다는 취소요청이다. 별도의 신청사건이 아닌 임시회장을 선임했던 사건 재판부의 관리감독권에 관한 것이다. 해임해달라는 요구이다.”라고 설명했다.

박복환 뱐호사는 “만약 받아들일 경우 공석이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석 상태로 가더라도 해임해달라는 것이다. 해임 사유는 21일 신설 경기지회 창립준비위원회 공문 삭제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기존 경기지회를 사고지회라고 한데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복환 변호사는 “오히려 이균부 임시회장은 기존 경지지회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라고 했다. 말이 안 된다. 그동안 기존 경기지회는 15개 지회의 대의원선출을 문제 삼은 거다. 15개 지회 존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다. 만약 경기지회가 문제라면 전국 15개 지회도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균부 임시회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균부 임시회장은 “법원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 나는 취소 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균부 임시회장은 “(법원 선임 이후 새 회장을 뽑아주는) 업무는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균부 임시회장은 “(취소사유가 없다는 이유는) 아직 정리가 안됐다. 법원에 정리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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