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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강화법, 현실적 ‘불가능’

학계, 국공립 전문의 부족…적기치료 시기 놓칠 우려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한 정신보건법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자칫 환자 건강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크게 ‘2인 이상의 타기관 전문의에 의한 평가’와 ‘강화된 입원적합성 심사 기준’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는 2일 교대역 인근 학회사무국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은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회는 개정법에 대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권만 신경쓰다 자칫 환자 건강권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특히 심각한 2가지 문제점으로 ▲2인 이상 전문의의 평가 규정과 ▲반드시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만 입원 가능토록 한 부분을 꼽았다.


기자간담회에서 권준수 이사장은 “현재 연간 약 17만건의 비자의 입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 개정으로 감소한다고 해도 10만건 이상의 비자의 입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2차 진단의는 국공립병원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해 2차 진단의사로 민간의사를 끌어들이려 한다”며 “이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비자의입원의 공적 모니터링을 다시 민간에 의뢰하는 자가당착인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본인 및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 입원시키는 조항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자의 적시 치료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권 이사장은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돼 기준을 충족시킬 때 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최근 정신치료의 대세는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뇌손상을 조기에 방지해 만성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적시 치료의 어려움은 제도의 복잡성,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부족 등과 맞물려 중증정신질환 치료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정신질환자의 대규모 노숙과 교정시설 편입을 목도할 가능성마저 떠오른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정부에 현행 개정정신보건법의 최단기간 내 재개정을 요구하며, 촉박한 법안 시행시기를 고려해 적어도 학회가 주장하는 2가지 조항의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끝으로 권 이사장은 “환자의 자해 및 타인 위협에 대한 위험성은 진단이 아닌 예측이다. 판단이 어렵다. 의사마다 다 다르다”며 “학회는 제대로 된 시행이 불가능한 법이라고 보고 있다. 기한이 촉박해 당장 재개정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유예기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정신보건법 공청회에서 어떤 해결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