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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자체 전횡에 들끓는 천안·세종시의사회

천안, 개방형 보건소장 임용제를…세종, 도시형 보건지소·공중보건의라니

충청남도 천안시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지 않으려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지역임에도 농어촌에나 가능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이에 관련 지역의사회가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면 다른 시도지역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

27일 천안시의사회와 세종시의사회는 충청남도의사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위법을 무시하는 조례 개정이나 행정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먼저 천안시의사회는 천안시의 보건소장 직제관련 조례의 개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는 ▲의사가 아닌 보건행정가를 서북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에 임용하고, ▲감염병센터 과장이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2월13일 입법예고, 3월5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이에 박보연 천안시의사회장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은 보건소직능의 전문성을 과소평가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는 전문적 의학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천안시 전체의 보건의료체계를 하나의 유기적인 형태로 운영하려면 책임자인 서북구보건소장은 개방형공모제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천안시가 이런 법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시도하는 조례 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앞으로 일정은 ▲28일 시의회 의원 면담 ▲3월2일 천안시의사회 긴급 임시총회 ▲3월3일 시청앞 조례 개악 반대집회 등의 대응으로 조례 개악을 막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세종시의사회 양준원 홍보이사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형 본건지소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세종특별자치시는 보도자료에서 오는 7월 새롬동 가족복지지원센터 3층에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배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양 홍보이사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개인의원의 20%~30% 수준인 500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양 홍보이사는 “개인의원 입장에서는 의약분업 예외로 원내조제까지 가능한 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약제비가 저렴해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 주변 동네의원이 초토화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형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양 홍보이사는 “다른 보건지소 사례를 알아보았다. 서울지역 청계 분당구 판교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없다. 하지만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를 2~3명 두려고 한다. 벽오지가 아닌 도시지역인 세종시에 공중보건의를 두는 것은 농어촌의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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