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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법 심의에 세종시 집회로 '맞불'

국회, 21일~22일 원격의료법 논의 vs 의협, 20일 비대위서 대응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에서 원격의료법(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의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세종시집회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17일 국회와 의협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제350회 임시회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격의료법 안을 상정 논의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원격의료법 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대응 방안으로 세종시집회 등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이번 원격의료법 상정 논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맞물리면서 성사됐다.

이에 의협은 “정치적 딜이다. 부과체계와 원격의료를 연계하려는 것은 불순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의안인 원격의료법안은 당초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지난 2016년 6월22일 상정된바 있다. 

계류 중인 원격의료법안에는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再診患者)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여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그런데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격의료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협은 원격의료법안 자체를 상정 심의하는 것조차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즉각 해당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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