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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어지는 원격의료법안 반대 성명서

전의총 → 전남도의사회 → 범의료계 비상대책위

의료계 각계의 원격의료법안 반대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인 3월17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원격의료법안(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다루기로 한바 있다. 이에 이번주 21일~22일 양일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법안이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되자 20대 국회 시작 후 2016년6월22일에 오히려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 법안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복지위에서 계류 중이었다. 그런데 지난주 말 여야는 합의하에 원격의료 범위를 축소하고 명칭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변경, 오늘(21일)과 내일(22일) 양일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 전라남도의사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진짜 의도는 재벌 시스템 팔아먹기?…환자이송시스템 전면 보완이 ‘대안’

지난 18일 전국의사총연합은 ‘해묵은 원격진료를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원격진료를 강행하려는 진짜 의도를 말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원격진료에 목매는 이유가 ‘원격진료시스템이라는 실패한 상품을 팔아치우려는 재벌과 그 의도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유착’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저 재벌이 개발한 원격의료시스템을 팔아먹기 위해 보건의료 담당 공직자들과 야합하여 소중한 국민세금을 빼먹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환자이송시스템의 전면 보완을 제안했다.

번의총은 “원격진료보다 효율적인 방안은 많지만 가장 쉬운 대안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제언해본다. 소외지역 환자들이 제대로 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이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전의총은 “이는 원격진료와는 달리 환자가 정말로 원하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더욱이 안정적인 이송시스템을 위해서 보다 많은 청년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원격진료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보다 확실한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 수정합의는 심각한 반발에 직면 할 것…강행시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전면 중단’

20일 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 동일한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원격협진을 제안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제안했다.

복지부가 강행하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강행한다면 2,500여 전라남도의사회원은 향후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할것이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대면진료 훼손, 의료전달체계 근간 혼란, 환잔 안전성 위협 등 '많은 문제 발생'

20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도 ‘탄핵후 원격의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격의료 대상 축소와 명칭 변경은 꼼수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보건복지부 조치는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훼손, 의료전달체계 근간 혼란, 환잔 안전성 위협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 정책에 저항할 것을 다짐했다.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계속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에 엄중 항의한다. 계속 동 법안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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