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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사 처우 개선, 수가 현실화 이뤄져야

낮은 간무사 임금은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 원인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에 기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태형 의무이사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열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김태형 이사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상당한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 실태는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신규장비 도입이나 시설개선, 병상 신·증축을 통한 외형적 규모확대 등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저수가 가격통제정책을 비롯한 규제 위주의 의료정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몰락이 점차 가속화되고 의료기관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고용된 간호조무사 인력의 인건비 상승은 환자의 의료비용으로 이전돼 국민 총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결국 환자의 적정진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의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전가시키면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이사의 생각이다.


김 이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근무자가 소속감을 갖고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이러한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해 철저히 실태파악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대책 마련과 이에 함당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 추진, 적정수가 인상 및 수가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김 이사는 “이러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의 악화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구인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자칫 진료공백 또는 대국민의료서비스의 막대한 지장 초래 등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이사는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협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9년과 2013년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회원들에게 표준노무지침을 안내해 근로기준법상 준수사항에 대한 대회원 홍보를 추진한 바 있다”며 “현재의 제반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시 한번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협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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