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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 바우처 사업, 서울시 예산 1/200로 가능

재진진찰료 월1회 지원…기존 동네의원 7200곳 활용

경기도의사회가 경기도 내 의료사각지대 노인들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동네 의원을 활용, 연 18억원의 예산만으로 3700억원 예산이 드는 서울시 사업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5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 바우처 사업은 의료복지사각지대의 노인들의 90%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를 감안해 월1회 동네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바우처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사각지대의 노인 10만여명에게 동네의원 재진진찰료 1500원을 연 12회 지원함으로써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목적이다.


바우처 사업을 통해 건강연령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발생하는 합병증을 감소시켜 막대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중증의 고혈압인 경우 뇌졸중 발생률이 10배나 증가되는데 이를 정상에 가깝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소요 예산을 대상 인원 10만명에 재진진찰료 1500원, 12개월분으로 산정해 총 18억원으로 추계하고 서울시안과 재정 효율성을 비교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3550억원을 투자해 75개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의사회는 “평균 보건지소 1개 소당 1일 50~80명 진료, 1달에 20일 진료로 가정한다면 보건지소 1곳의 운영비는 약 2억원으로 추정되며 연 운영비는 150억원이 된다”며 “경기도는 도내 7200여개소 기존 동네의원을 활용, 0원의 설치투자비와 연 18억원의 예산으로 서울시의 3550억원 투자비와 연 150억원 예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지조사대응센터 개소와 대선참여운동본부 발족을 언급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현지조사 문제에 모두가 안타까워했고 공분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지난 22일 개소했다. 직통번호가 1670-2844이다. 항상 열려 있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 이용해 주시고, 다시는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참여운동본부도 발족해 4개 권역 공동대표를 마련하고 지역·직역별 실행위원으로 구성했다”며 “특히 5개 핵심 아젠다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관개정 특별공청회가 있었다. 젊은의사들이 군 훈련소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기표소 투표 방식을 도입해 부정선거를 막고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많은 의견 주시고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철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타 직역의 의료 영역 침범에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전 의장은 “근래 의료계의 타 직역 전문가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태는 결코 그들의 전문분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말처럼 자신이 물고 있는 먹이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 올해 예산은 지난해 9억 9900만원 보다 6670만원 증가한 10억 657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의결된 38건의 의안과제를 보면 의정합의안에 대한 이행추진 구체화 작업 및 보고, 민간보험사 회원고소 문제 해결, 일차의료 살리기 법안마련, 진료의뢰와 회송제도 정착, 건강보험 현지조사 후 3중 처벌 완화, 행정처분 승소한 경우 공단 환수금 조정없이 인정, 의료인력 수급 대책, 양질의 중고의료기기 활성화 대책, UDI 사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 건정심 아젠다 우선 순위와 안건 해결, 오프라벨 처방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대학병원 처방 기간 제한, 공단심평원 이중 심사, 물리치료 개선, 적외선 체열검사 자동차 보험 심사기준 공개, 의원급 PACS 수가 신설(초음파 포함), 처방전 서식에 질병코드 삭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법 17조 개정(직접 대면 진료 구체화), 의료법 66조 개정(전문가 평가제 실효성 확보), 건강보험 개편에 대한 의협의 장단기 건강보험 정책 개발 및 5년마다 수정안 제출 등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 비용의 정부 분담에 대한 대책, 환경성 질환에 대한 포괄적 역학 조사법 마련, 의사협회지의 낮은 구독률 해결 방안, 강화된 연수교육 관리에 대한 성과 보고, 채권소멸시효 5년 조정, 진료 후 본인부담금 잔액 차감 기한 연장,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관련 고시 제정 건, 차차기 회비 결정 건,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등, 진료기록부 등 기록물 멸실 예외규정, 회비납부 의무화 및 미납자 납부방안 강구 등도 요구한다.


이밖에 성남시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 요양급여환자 카드수수료의 정부부담을, 수원시의사회는 현지조사 문제점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의료인 폭행방지법 대회원 홍보, 공단검진과 국가암검진 질 평가서류 간소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