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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환수채권의 시효규정 5년 신설 ‘주장’

경기도의사회, 소멸시효 없는 건보법 부당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경기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의 시효규정이 없는 것은 부장하다며 시효규정 5년 신설을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5일 보도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체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건보법에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으로 제91조(시효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시효 없는 환슈 규정은 법적 형평성을 결여한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에 대하여 건보법에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에서 정한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건보법이 건보공단에 대한 환자나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채권 시효와도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5년이다.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별도로 규정이 없더라도 5년이 된다.”고 전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의 소멸시효도 국가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국가 전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