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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난적의료비·실손보험 중복수령 막는다

하반기 제정법에 실손보험금 수령자 제외방안 담길 듯

건보공단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기타 지원사업의 중복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발의될 제정법에 실손보험금 수령자는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장수목 본부장은 2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지속 시행 요구가 많아 올해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5만 8567건에 1760억원이 지원됐으며,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은 2016년 기준 사업 전 76.2%에서 86.8%로 10.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 본부장은 지원사업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료비로 인한 빈곤가구로의 전락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WHO에 따르면 한국은 과부담 의료비발생비율이 높고 과부담의료비로 빈곤가구 전락하는 빈곤화비율도 높은 국가에 속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아,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빈곤화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치료 항목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국가 29개국 중 지불능력 40%를 초과하는 의료비지출로 빈곤선 이상에서 이하로 전락하는 비율이 19개국은 0.01%미만인데 반해 한국은 0.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본부장은 “한시적 사업 형태는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액 등 재원이 불안정하다.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또 대상자 소득‧재산 파악, 민간보험 등과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규정상 실손보험금 수령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또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등은 중복 지원건을 확인하고 있지만, 국가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예산 운영 소관부서 및 사업체계가 서로 다양해 각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장 본부장은 “실손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공단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여기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법안에는 지원 대상과 수준, 범위와 재원 마련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 본부장은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하고, 외래의 경우에도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 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단 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8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재원과 정부 복권기금, 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본부장은 지원사업의 대국민 홍보와 도덕적 해이 방지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다. 올해 상종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배너 광고, 병원 출입구 지원사업 팻말 안내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소로 하고 입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지원신청을 퇴원 60일 이내로 한정하고, 지원비율을 본인부담금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