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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초는 없고, 의협 노사협상 타결 눈앞

체불임금까지 포함하는 방안 놓고 이견 좁혀가는 중

대한의사협회 노사 간 임금협상이 3일 다시 재개됐다.

3일 의협 노사관계자와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협 노조가 노동청에 진정한 건은 체불임금에 관한 1건이고, 회장 형사고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회장 형사고발 여부를 확인 후 재개키로 한 의협 노사 간 임금협상은 3일 오후 4시부터 다시 재개됐다.

앞서 노조는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그간 휴일근무, 공휴일 근무 후 사용하지 않은 년차와 대체휴가 분을 임금으로 보상하라는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재개된 노사 간 협상에서는 이 체불임금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견을 좁혀가는 노력을 진행했다.

하지만 수치상 이견차를 업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좁히지 못해 3일 협상은 4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의협은 협상 중인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공식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의논할게 몇개 있어서 내일 속개하기로 했다. 거의 의견 접근은 이뤄졌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수치를 구체적으로 타결하기 전에 말하기는 어렵다. 수치를 조율할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 관계자는 “(노동청에 진정한 체불임금 문제까지) 일괄 타결하기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른 문제(회장 형사고발 여부)는 없다. 우리가 직접 노동청에 확인했는데 없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내일 오전 중으로 타결될 걸로 본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은 아니라서 내일 오전 중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타결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면 노조는 임시총회에서 타결 안에 대한 찬반을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