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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만 중 자궁내 태아사망 의사 금고 8개월 판결에 ‘규탄 성명’

“앞으로 전과자 되지 않으려면 분만현장 떠날 수밖에 없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최근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7일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내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궁내 태아사망이다. 이번 판결의 심각성은 이를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태아 모니터링 1시간30분을 하지 않은데 대한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사건에서 판사는 해당 환자 분만과정 총 20시간 중 산모가 많이 힘들어하여 단지 1시간 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고, 불행하게도 그 사이 태아사망이 일어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산의회는 “이것이 교도소에 가야할 구속사유라고 해당 판사는 판결문에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가정분만이나, 인위적인 의학적 개입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 자연분만, 그리고 조산원 분만과 같은 경우는 모두 살인행위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직선제)산의회는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 약1시간여 남짓 동안 산모가 불편하여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감옥까지 갈 사유라면 분만과정에서 제왕절개을 하지 않고 그 어렵고 위험한 진통관리를 할 의사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태아를 구하지 못했다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이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직선제)산의회는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한 사람의 사망자라도 발생한 경우에 그 희생자에 대해 소방관이 다른 방법을 택했더라면 살수도 있었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그것을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고 과실치사로 감옥에 보낸다면 누구도 소방관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직업상 수 천명이상의 분만을 담당하게 되는 의사에게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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