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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원경찰 부당채용 복지부 공무원들 경징계

상급자 '3명 잘 검토하라'에 채점표까지 변경 후 채용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청원경찰 채용업무를 부당 처리한 공무원들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기 내용으로 감사원이 진행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결과를 지난 12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복지부 공무원 D는 2014년 1월 초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역유지 등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아 채용담당자 E에게 부당채용을 지시했고, E와 서류전형 내부위원 F와 G가 동조한 사건이다. D는 지난 15년 3월18일 퇴직했다. E와 F는 복지부에서, G는 행정자치부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사안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청원경찰 채용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2014년 2월20일 관련 경력이 없는 자들을 서류기준까지 변경하면서 부당하게 채용한 건이다.

지원센터의 청원경찰 채용 기준 중 서류전형은 ▲업무적합성 50점, ▲학력 및 경력은 30점 ▲공인무술단증은 15점, ▲자격증은 5점을 각각 최대 배점하도록 돼 있다. 이중 학력 및 경력의 세부 평가기준은 ▲둘 다 만족하면 30점, ▲하나만 만족하면 20점, ▲둘 다 만족하지 못하면 10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원센터는 이 서류기준과 달리 공인무술단증을 보유하지 않은 응시자 A B C 3명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상 공인무술단증 항목의 최대 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학력 및 경력 항목의 최대 배점을 30점에서 35점으로 높여 항목별 배점을 임의로 변경했다. 특히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관련 학력 및 경력을 보유하지도 않은 응사자 A B C 3명의 점수를 35점으로 채점했다.

그 결과 서류전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A B C 3명이 최종 합격했다.

문제는 A는 컴퓨터공학과, B는 산림자원학과, C는 전기전자컴퓨터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이들은 체육 경호 등 관련 학과 졸업자가 아니다. 관련 경력도 없다. 공인무술단증도 보유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업무담당자들이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며 징계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상급자 D는 A B C 3명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인사담당 E에게 건네주면서 "잘 검토해 봐라"라며 합격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D는 인사담당 E가 응시자 30명(채용대상자 5명의 6배수)의 약력 등을 요약한 '2014년도 제1회 청원경찰 채용 응시원서접수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A 등의 이름에 형광펜으로 점을 찍으면서 합격시킬 것을 재차 지시했다.

이에 E는 A 등에게 유리하게 서류전형 심사채점표상 항목별 배점을 임의로 변경했다. E는 서류전형 내부위원인 F에게 D가 형광펜으로 찍은 A 등 3명의 응시번호를 불러주며 "이미 내정된 사람이니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F는 관련 학력 및 경력이 없는 A 등 3명의 점수를 35점을 채점했다. F는 2014년 1월14일 심사장에서 또 다른 서류심사 내부위원 G에게 A 등은 "이미 내정된 사람이니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G는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A 등 3명의 점수를 35점으로 채점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청원경찰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E F G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G를 경징계 이상 처분, 복지부는 E와 F를 경징계 이상 처분토록 했다. 특히 D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D는 지난 15년 3월18일 퇴직한바 복지부는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통보하여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