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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도 자궁내 태아사망 의사 금고 8개월에 ‘분노’

일치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도 ‘천명’

경기도의사회도 26일 ‘진료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하여 금고형이라니, 1만8,000여 경기도 의사들은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8개월 금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13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17일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에 이어 19일 대한비뇨기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금고형에 처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을 내는 등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자궁내 태아사망은 불가항력이었고, 이에 금고 8개월을 판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는 의료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양심에 의하여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분만이라는 과정은 다른 분야보다 상당한 위험과 불가항력적인 사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과연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이러한 분만 중에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법원에 묻고 싶다. 또한 이와 같은 판결에 이르게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상급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만8,000여명의 경기도의사들은 향후 이루어질 상급심에서 법원이 보다 의사와 산모의 건강권을 위하여 올바른 판결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산부인과의사회에 일치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건강권과 산부인과 의사의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를 훼손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4월7일 인천지방법원의 산부인과의사 8개월 금고 판결의 부당함에 항의하고, 차제에 이 같은 판결의 반복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산부인과의사들이 오는 4월29일 오후 6시에 서울역광장에서 긴급 궐기대회를 갖는다.

이에 29일 서울역광장 긴급궐기대회에 대표 참석하겠다는 의료계 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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