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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명무실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약사 한의사 추가 ‘반대’

“내실화하려면 의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 장학금수혜 금액을 증액해야”

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약사 한의사를 추가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촌동 의협회관 기자실에서 브리핑한 김주현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전혜숙 의원이 지난 4월11일 장학생으로 약사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의협은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사 한의사를 장학생으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정상화 노력 없이 수혜대상만을 확대시키는 동 개정안은 실효성이 적다. 국민 보건의료를 위한 유명무실한 장학제도의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료분야에서의 역할에 따른 수혜 범위의 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실제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역할수행 가능성과 역할 범위를 감안할 때,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수혜 대상에 약학대학과 한의대 학생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할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중보건 영역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가적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의료 방역체계를 수립하고, 국민들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의료취약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있다.

김 대변인은 “공중보건 영역에서 감염병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야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환자의 치료 및 전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에 대한 임상경험과 해당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실제 공중보건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 의사 및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수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현재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제도에 대한 내실화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없이 수혜 대상만을 확대코자 하는 동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중보건 의료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를 위해 단순히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 장학금수혜 금액을 증액하는 등 기존 체계 내에서의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