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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궁 내 태아사망에 금고 8개월, 경남의사회도 ‘유감’

불가항력인데…모든 수단을 다해서 저항할 것

경남의사회도 불가항력적인 자궁 내 태아사망 관련 의사에게 인천지방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26일 경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8개월 금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13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17일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에 이어 19일 대한비뇨기과의사회, 26일 오전에 경기도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통해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금고형에 처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남의사회도 성명을 내는 등 각 직역과 지역 의사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태아 사망을 살인으로 취급해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미 예비전과자이다.”라고 우려했다.

경남의사회는 “20여 시간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던 중 진통에 시달린 환자를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제거한 사이에 태아가 사망한 사건을 형사처벌을 내린 법원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판결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남의사회는 “법원은 저출산, 저수가와 의료분쟁으로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은 분만환경의 파괴에 일조를 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남의사회는 “이 같은 비이성적 판결이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실을 폐쇄하고 진료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경남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태아사망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금 8개월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모든 수단을 다해서 저항할 것 ▲위험에 처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법원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서 4월 29일에 궐기대회를 하는 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를 적극 지지함 ▲이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님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 개입과 진두지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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