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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소청과개원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검찰에 고발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시정조치로서 ▲행위 중지명령, ▲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명령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페드넷(www.pednet.co.kr)에 6일간 게시 등을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가 야간ㆍ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 사례를 보면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취소를 요구하였고 A병원은 2015년 3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고, ▲2015년 5월 부산 소재 B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B병원은 2015년 사업이 종료하자 약속대로 2016년 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취소를 신청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2015.2.28.)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원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소청과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하여 실제로 접속이 제한되게 했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 구인구직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을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실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병원, 경북 소재 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다.

공정위는 2014년∼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였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 가능…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17년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 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