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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세헌, 대의원 자격상실 주장에 ‘반박’ 기자회견

대법원 판례 상 정관 규정 있어야, 경기지부 대의원으로 참석 유효

김세헌 대의원이 27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자신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자격은 유효하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세헌 대의원은 지난 4월15일 수원시에서 안산시로 자신의 의원을 옮겼다.

이후 23일 진행된 의협 정기총회에서 이동욱 대의원이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상실 문제를 지적했다. 갑론을박 끝에 대의원총회는 수정동의를 받아들여 이 사안을 의장단이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임수흠 의장은 폭넓게 상식적 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세헌 대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시간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대의원 자격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의원은 “대법원은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의원은 “이 내용이 나의 감사 불신임에서도 인용됐다.”고 강조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관 상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돼야 하지만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김 대의원은 “의협 정관과 세칙은 대의원이 최근 5년 회비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와 2회 연속 총회에 불참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3일 총회에서는 수원에서 안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 주요 이슈가 됐다.

이에 대해서도 김 대의원은 “대의원회운영규정에는 대의원 자격 상실은 소속지부를 벗어난 경우이다. 지부는 시도의사회, 즉 경기도의사회를 말한다. 나는 경기도의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에 파견된 대의원으로서 경기도지부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양재수 대의원은 2006년 경기도 안양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용인으로 이전하였으나, 대의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23일 총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임기 중 선출된 지역구(에서 주소지)를 옮기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언급이 있었다.

이에 김 대의원은 “국회의원이 선출된 지역구(에서 주소지)를 옮기면 자격을 상실할까?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A지역에서 선출될 때 A지역이지만 선출된 이후 주소지가 변동 되도 자격상실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