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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숭고한 義 실천 4인,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사·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2일 2017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낙성대역 묻지마 폭행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곽경배 씨 등 4명(의사자 1명, 의상자 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아래 별첨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자 故 한태규(당시 21세, 男)씨는 지난 1995년 8월12일 오후 4시경 경기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3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이들을 구하려고 들어갔으나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다.

의상자 곽경배(당시 40세, 男)씨는 지난 2017년 4월7일 오후 5시35분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와 112 신고 후 폭행 범을 잡던 중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다.

의상자 황인철(당시 44세, 男)씨는 지난 2016년 11월10일 오전 10시25분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지하철 차량기지 변전소 작업현장에서 고압충전부에 감전된 직원을 구조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

의상자 이광호(당시 50세, 男)씨는 지난 2012년 2월12일 오전 4시40분경 인천 남구 도화동 부근에서 다른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공중전화부스 등을 충격하여 부상당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한다. 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