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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년 앞둔 복지부 J의 부적절한 혈액사업 출장과 해외여행

감사원, 복지부 장관과 적십자사 총재는 감독 업무 철저히 해야

감사원은 정년을 앞둔 보건복지부 공무원 J가 부적절한 혈액사업 출장과 해외여행을 한데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21일 ‘혈액사업 용역계약 특혜의혹 등 점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8일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직자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이해관계 있는 용역업체와 불필요한 해외현지출장을 떠나 접대를 받았고, 금품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말과 금년 초 두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업무의 적정성 ▲공무국외출장 심사 허가 등의 적정성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효과성 ▲직원 임용 관련 민관 유착 의혹 등 4개 분야를 감사했다.

이중 공무국외출장 심사 허가 등의 적정성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의 혈액수급관리체계에 관한 자료수집 등을 위한 제1차 해외벤치마킹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해외벤치마킹의 경우 보건복지부 직원 J는 대한적십자사와 용역계약업체가 추진 중이던 국외출장에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참여했다. 또한 영국의 방문 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되지 않았다. 더 문제는 출장 기간 중 일부기간인 2일은 허가받은 출장계획인 기관방문과 다르게 런던 시내관광 등을 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직원 출장자 3명 중 1명의 항공료와 숙식비 일체의 출장비를 용역계약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J에 대한 감사 내용이 눈길을 모은다.

감사원은 복지부 J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허가의 부적정을 지적했다.

J는 지난 2015년 1월1일 공로연수 발령 후 같은 해 6월30일 정년퇴직했다. 정년을 앞둔 J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없었지만 지난 2014년 9월 동행한 것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지난 2014년 8월25일 당시 복지부 J의 해외벤치마킹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의했다. 그런데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없어, 구체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J 자신도 함께 유럽 출장에 동행하고 싶다며 적십자사에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J는 적십자사에 요청하여 받은 ‘해외벤치마킹 조사 참가요청’ 공문을 근거로 적십자사와 용역계약업체 직원들의 국외출장에 단순히 참가했다. 방문 계획이었던 영국 기관의 방문가능여부 일정 등 기초적인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방문기관의 타당성이 미흡한 상태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J의 국외출장을 복지부가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더 문제는 2일간은 영국 기관은 방문조차 하지 않고, 당일 여행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직원 J와 적십자사 직원 E와 D는 이메일 등을 통해 출장기간 중인 지난 2014년 9월16일과 9월23일 런던 시내 관광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관광지인 양조장을 방문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각각 2014년 8월24일과 9월12일 복지부와 적십자사에 국외출장계획을 보고할 때에는 마치 런던 소재 기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기관을 방문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 했다.”고 지적했다.

출장기간 11일 중 2일간은 기관방문과 달리 시내관광을 하고서 기관방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J는 출장경비에서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더구나 복지부 직원 J는 출장기간 중 당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편의상 용역업체직원이 대신 결제하게 하면서 자신은 복지부로부터 출장비를 적게 받았다며 경비 정산금액을 100만원 정도 만 내겠다고 했다. J 자신이 부담해야할 나머지 금액 160만원은 용역업체에 전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