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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서울성모병원장 의협 윤리위에 ‘제소’

퓨조펑처연구회에 장소 대여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주장’

전국의사총연합이 서울성모병원장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유는 퓨조펑쳐연구회의 근골격질환주사법 강의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고, 이에 서울성모병원장이 장소를 빌려준 것은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4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3일 전의총은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앞으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강좌 시행을 방조한,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을 제소하니 엄중 징계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3일 퓨조펑쳐연구회 주최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주사법(메디안북)’ 강좌가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이에 전의총은 이 강좌를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규정했다.

전의총은 “서울성모병원에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주사 시술 강좌는 스테로이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주사요법으로 의사들만 시술할 수 있다. 한의사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한의사들에 이런 무면허 의료 행위를 교육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매우 비윤리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장소를 빌려준 서울성모병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에서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강좌가 시행됐다. 서울성모병원이 무자격자들인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승기배 서울성모병원 원장의 행위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19조 4항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의협 윤리위가 관련 규정에 의해 엄중 징계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승기배 원장에게는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대의료계,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만약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한다면 본 회는 형사적 조치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