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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정착되려면 수익 보장돼야

미국은 입원환자 전담 진료하면 환자 1인당 매일 200달러 청구

미국처럼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정착되려면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허대석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가 계간지 병원 17년 봄호에 ‘입원전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허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면 입원환자 1인당 미화 200달러 전후의 진료비를 매일 청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진료수익을 발생시켜 자신의 인건비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게 건강보험제도가 개선돼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의료계는 정부에 입원전담전문의의 진료비 현실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허 교수는 “전문의가 병실에 상주하며 환자진료를 전담해도 병원이 추가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의 인건비 전액은 병원의 손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왜냐면 전문의는 인건비의 대부분을 외래진료나 시술에 대한 행위료에서 취득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는 외래진료나 시술을 하지 않고 입원환자 진료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병원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병원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도입했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가 병실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 문제에 대한 빠른 의학적 결정이 가능해 졌다. 이에 재원일수가 줄고 병상 가동률이 증가해 경영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됐다.”고 소개했다.

허 교수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전공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에 피할 수 없는 안전사고가 감소하면서 의료분쟁으로 인한 법무비용도 현저히 감소했다. 전문의가 병실에 상주해 환자 보호자 등과 대화하는 시간이 증가해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도 개선됐다.”고 소개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병원 경영진이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적극 도입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미국은 hospitalist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5만명의 전문의가 외래진료를 하지 않고, 입원환자만 진료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에 고용돼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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