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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자격신고 의무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발급시점별로 보면 ▲2017년 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2017년 5월30부터 2018년 5월29일까지, ▲2017년 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2017년 5월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자격신고, 보수교육, 자격증 발급 등 민원 유형에 따른 담당기관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민원유형

담당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접수

대한

응급구조사 협회

전화

1588-1339 (콜센터)

홈페이지

www.emt.or.kr

보수교육

이메일

kaemt01@hanmail.net

주소

(415-1339 대구시 북구 대현호 117 대영빌딩 4(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자격신고업무 담당자

신규 자격증 발급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전화

1544-4244 (콜센터)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주소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자격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

www.mohw.go.kr (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주소

세종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