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같은 정신병원 전문의 2인 소견 가능은 ‘연말까지 한시적’

전문의 부족으로 서로 다른 정신병원 전문의 소견 못 받을 경우

강제로 신규 환자를 입원 시키는 정신병원 전문의가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같은 정신병원 전문의 2인도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입원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에 ‘입․퇴원 절차 안내서’를 공지해 추가 진단 전문의 배정 절차 및 부득이한 경우 동일 병원 내 전문의 진단 등에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부득이한 경우 동일 병원 내 전문의 진단 시행방안은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만 적용된다. 법의 예외규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적 시기적 쏠림에 따른 불가항력에 대한 예외 조치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대비해 왔다. 그러나,  지역적 시기적 쏠림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전문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경우 규제가 따른다.

복지부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고의·과실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입퇴원관리시스템, 현장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 66조에 따라 입원 등의 적절성 여부, 퇴원 등의 필요성 또는 처우 개선에 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예외적용된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진단을 한 것이므로 후속조치를 통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예외적으로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받은 환자는 이후 연장심사 시 반드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6년 5월29일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공포했다. 이 법은 1년이 지난 금년 5월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부터 강제입원되는 신규 환자는 입원시키는 정신병원 전문의가 3일 이내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 후,  2주 이내에 국공립 또는 지정의료기관 등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진단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법에 따른 안내서에 의하면 일시적 쏠림 등으로 2주 동안 배정을 받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때부터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 진단이 금년말까지 가능하다.

2주 기간 중 ▲12일간은 시스템에 의한 배정이 이루어져 2주내 진단을 실시, ▲12일까지 배정이 곤란한 경우 그때부터 같은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 진단 실시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