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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태아사망 한줄기 빛 ‘인과관계’

인천지법 첫 항소심, 판사 “검사가 입증하라”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사가 검사에게 요청했다.

인천지역 산부인과의 분만 중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에 대한 1심에서의 금고 8개월 판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9일 오후 3시15분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30분단위의 태아심음청취검사를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정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 변호인은 “증거로 보면 형사는 민사보다 더욱 엄격하게 증거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판사는 “그걸 내가 검사한테 말하려고 한다. 인과관계 부분에 있어서 1심 판결문도 ‘즉시 제왕절개 실시 가능성이 높았고, 이렇게 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이다. 이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제대로 검사를 했어도 이 태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 점은 검사 측에서 증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판사가 인과관계의 입증을 검사에게 요청한 것은 피고 산부인과의사에게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재판이 끝난 후 만난 피고측 변호인은 “인과관계로 가면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자궁내 태아 사망이 발생했다. 그 사이에 두 번 체크를 했더라도 살릴 수 있었겠냐? 그랬으면 사망 안했겠냐? 이게 인과관계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재판장이 가장 원하는 것을 짚은 거다. 과실을 따지려면 어려움이 있지만 인과관계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사망의 원인을 모르는데 부검이라도 해서 사망 원인이 나왔다면 그걸로 따져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의 경우 태아 부검도 없었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산부인과 의사가 30분 간격으로 태아심음청취검사를 하는 데 있어 2번 거르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과실이 없다면 태아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검사가 입증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사는 의료사고에서는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추정 된다.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형사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해준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검사가 엄격하게 입증을 해야 한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과관계 입증은 1시간 반 사이에 어느 순간 알아서 제왕절개를 했더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겠느냐 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인 불명이면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 산부인과의사에게는 희망적이다.

피고측 변호인은 “외국 사례를 보면 조금 전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태아심음청취검사를 한다고 해도 잠깐 사이에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사건도 부검을 안했다. 자궁내 태아 사망은 부검을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과관계는 원인을 알아야 따질 수 있는데 원인 불명이다. 원인 불명이면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 자궁내 태아사망이면 대부분 선천적으로, 혹은 이미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어쩔 수 없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1일 오후 2시45분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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