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금년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 시행

장관‘지정’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올해(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따라서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48개), 간호학원 (560여개) 등 약 610여개 기관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9년 이전(`17년~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17~2018년 입학생은 교육기관의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 가능하다. 20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2017년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 20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1주기 지정·평가는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한다. 2017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6월21일(수)부터 6월27일(화)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공개(`17.12월 말)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