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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의원회의 제증명수수료 집행부 미션은 ‘근본적 재논의’

“필요하다면 전체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와 관련, 집행부가 몇 개를 인상하는 합의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 재논의에 임하라고 미션을 부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여 동안 회의를 개최, “지금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 사안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아닌, 복지부와 논의를 해서 몇가지 얼마의 인상을 받고 합의를 한다면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를 못할 것이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17일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제증명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몇가지 몇푼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진단서 등에 대한 의사의 자존심과 전문성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또 다른 비급여의 정부 통제의 빌미와 단초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가 타협으로 마무리 하려 한다면, 타협내용에 대해서 대의원들이나 회원들의 총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의원회 차원의 대처도 여지를 남겼다.

그는 “집행부에게 이러한 의견들과 회원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는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회무를 요청했다. 이후 상황의 추이를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일단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대의원회 차원의 대처를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행동도 논의됐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집행부의 뒤늦은 대처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고시에 대한 회원들의 들끓고 있는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적극적인 입장표명, 복지부와 재논의 요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하다면 전체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할 것이다. 대의원회 또한 그러한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 집행부의 현안에 대처하는 회무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먼저 법안발의부터 통과 때 까지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가 지적됐다. 통과 이후에는 대외협력이사가 주무인 의무이사나 기획이사에게 알려서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유기적으로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시 발표까지 6개월 이상 동안 전혀 대응이 없었던 문제도 지적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집행부의 ‘복지부와 실제적인 논의를 할 기회가 없었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진행이었다’는 변명은, 집행부 스스로 할 일을 안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직무유기이다. 형식적인 회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접촉하고 물밑으로도 협상을 계속해서 발표전 까지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주무이사의 역할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 총괄하고, 해당되는 이사들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하는 상근부회장과 회장의 중추적 역할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